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이하를 연체한 사람들에게 최대 빚을 50%탕감하고 나머지 빚은 10년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민행복기금을 가접수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면 10% 정도를 추가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4월 22일 부터 4월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습니다.

 

 

주의할점은 국민행복기금은 미리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약속하고 최장10년간 성실히 상환한사람에게 혜택을주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소식이 들리는 이유는 이번에 자동 채무조정지수가 개발 된 덕분인데요

 

 

채무상환을 하려는 의지가 클 수록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융회사가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직접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는 10%정도 채무 감면비율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채무 감면비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4급~6급 6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가족 60%

- 국가유공자 60%

- 상이등급 4급~7급 6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70%

- 중소기업인 70%

사전 신청하시고 감면 우대 꼭 받으세요 !!!

 

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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