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일

자동차를 구입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승용은 4년후,승합 화물은 1년후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승용(비영업)은 2년마다, 승합 화물은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수수료 가격은 아래 참조하세요.

검사일 기준일자는 차량등록증에 나와 았습니다. 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준일을 중심으로 앞 31일,뒤 31일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을 초과하면 30일내 초과는 2만원 그 이후로는 3일마다 만원씩 벌금(과태료)가 부과되며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 2013.10.30일 이면 2013.11.30까지 받으면 정상이고  2013.12.1 받으면 과태료 2만원, 2013.12.30일도 2만원, 2013.12.31 받으면 3만원.. 이런씩입니다

마지막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이면 다음날까지입니다.

검사 시간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소요시간은 대기없으면 30분정도 입니다.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책임보험증서 없어도 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 경형 15,000 소형 20,000 중형 23,000 대형 25,000

종합검사 - 경형 45,000 소형 51,000 중형 53,000 대형 61,000


검사받는곳

인터넷에 [서울 강남구 자동차정기검사] 이런씩으로 검색하면 지도에 표시되며 가까운 정비소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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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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