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부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이 발효되어 주파수 900Mhz를 사용하는 전화기를 사용하면 불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그럼 이렇게 붑법으로 지정된 가정용 전화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기본통신 방식은 아날로그이고 생긴모양은 이렇습니다. 특징은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지정된 이유는 KT의 LTE주파수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화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 라고 표신된 전화기

2. 무선공유기와 공유해서 사용되어 지는 전화기

3.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가진 전화기

 

 

쇼핑몰을 검색하시다 보면 구형 아날로그 전화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사용금지된 900Mhz 무선전화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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