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부터 휴대전화 개통 할때 요금할인을 선택 하신 분은 12%에서 20%로 오른다. 이외에도 어떤 상황에 놓인 분들이 혜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해 보았다.


1)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을 하신 분들이 개통할때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을 고를 수 있는데 이때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보조금 합과 요금할인 합을 비교하여 선택하면 유리한 걸로 선택하면 되겠다.

2) 국내 또는 해외에서 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3) 24개월 약정이 끝나고 계속 같은 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보면 요금할인은 약정할인과 더블로 할인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약정할인이 20%라면 이에 해당하는 만4천원이 24개월 약정할인되고 추가로 5만6천원의 20%에 해당하는 11,200원이 추가 할인 되어서 44,8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사람은 6/30 까지 대리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스케이텔레콤 080-8960-114, 케이티 080-2320-114, 엘지유플러스 080-8500-130

약정변경 없이 신청하시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한다면 단말기 유통법 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cleanict.or.kr)  또는 전화  080-2040-119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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