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단통법은 2013년 말에 논의되기 시행해서 2014년 10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이 법을 정리해보면 유명무실했던 보조금을 일정금액으로 고정시키며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며 약정기간 내 해지시 받은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새로운 위약금제도의 도입입니다.

물론 중고품 또는 폰만을 구입하여 통신사에 가입하면 10%를 할인 받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경우는 제외하고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에서 35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인데 살짝 높아졌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보조금 상환선을 지키지 않은 영업으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맞기도 했지만 고객들에겐 싸게 구입할 수있는 기회였는데 앞으로는 어렵겠죠. 판매된지 15개월 이상된 휴대폰은 이런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 보아야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금액이 최대 35만원인데 이 금액을 지원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 현제 SKT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확인 하니 아이폰5 LTE T끼리 35요금제를 사용하니 보조금이 116,000원 입니다. LTE100 요금제는 300,000원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단말기 지원금 공시

통신사

 홈페이지

 SKT

http://www.tworlddirect.com/Dantong-SKT.html

 KT

 http://shop2.olleh.com/device/PunoSupportMobile.do

 LG 유플러스

 http://www.uplus.co.kr/css/note/item/RetrieveItemDstrDisc.hpi

셋째 SKT의 경우 위약4라는 새로운 위약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위약4에 가입하게 되면 약정기간내 해지시 받은 보조금을 일할계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즉 2년을 약정하고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1년만에 해지 한다면 15만원의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래 사용할 수록 불리하겠죠.

특히 유의 해야 할 사항은 요금제를 상위에서 하위로 바꿀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일시불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주가를 보면 SKT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 개선전망 과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단통법이 통신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익은 결국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고객이 더 싸게 구매 할 돈이며 이 돈은   더 많은 휴대폰을 구매할 여력을 주고 이 여력은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회사와 휴대폰 관련 업체에게 다시 이익으로 돌려주는 선순환을 하던 것입니다. 중고 휴대폰이나 싼 휴대폰을 구입하면 되지 않겠나 하겠지만  기존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쟁 통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통신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 법안이 좋은 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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