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특징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이 도입되었습니다.


201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아래 신청절차 참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됩니다.

먼저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5월 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을 확인하시고 다음 중 하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ARS 1544-9944
2. 모바일웹신청

만약 받지 못했다면 여러가지 세세한 조건을 살필 것 없이 홈텍스(http://hometax.go.kr)에서 접속합니다.


이제 부터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홈텍스 상단메뉴의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제일 하단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 하시고 없다면 비회원 로그인 으로 가능하니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서 작성에서 가구원 구성과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에 선택을 합니다. 이미 가족들 대상자가 칸을 메워서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다음 단계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대상자인지 상세하게 표시해줍니다.

5. 총급여에 해당하는 작년수익도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전세금등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금액이 표시됩니다.

7. 접수를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최대 210만원 홑벌이 최대 17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1인당 50만원이며 만약 국세 체납이 있다면 일정부분 공제후 입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1 ~ 6.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일

9.1 ~ 9.3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일

6.2 ~ 12.1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abs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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